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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24시간 3교대 근무했는데...항우연 해명 따져보니 / YTN

2023-06-06 471 Dailymotion

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연구소 직원 8명은 지난 4월 연구원을 상대로 밀린 야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24시간, 3교대 근무를 했는데도 3천만 원이 넘는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신명호 / 한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: 달에 가 있는 '다누리호'로부터 정보를 수신받는 쪽 같은 경우는 교대로 계속 근무해요. 야간 근무도 하고, 휴일 근무도 해야 하고….] <br /> <br />항우연 측은 초과 수당 재원이 별도로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며, 대신 보상 휴가를 줬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지급 지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, 성과급 등을 합친 총액을 제한하는 '총액인건비제' 때문에, 이미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수당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: 인건비가 저희가 있는 직원들한테 연봉이랑 법정 부담금이랑 퇴직충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그 인건비에 상한이 거의 꽉 차는 겁니다.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고용노동청의 근로 감독 이후 항우연은 시설직 등 근로자 30여 명에게 3년 치 초과수당 천2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근거가 없어 못 줬다는 말이 무색하게, 임금 인상을 위해 빼뒀던 예산을 이용해 감독기관의 명령에는 따랐던 셈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휴직과 채용 지연 등으로 많게는 1년에 15억 원이 넘는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, 초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누리호 등 정부나 민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인건비조차 연구원들의 수당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은 항우연이 정부의 지침을 내세우며,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명호 / 한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: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(잔여 인건비 사용을) 요청하고 승인받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내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정부가 정해주는 인건비 총액이 매년 늘긴 하지만, 모두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으로만 써야 하는 만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프로젝트를 앞두고 야근 등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6061333173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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